- 법인 설립과 취업비자 e-Visa 신청은 한국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체류허가(ITAS) 발급 전 시연·강습은 불법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KBLI는 당장 운영할 업종만 우선 등록하고, 나머지는 오픈 시점에 정관 변경으로 추가하는 편이 보고·점검 부담을 줄입니다.
- 필라테스(KBLI 93116)는 PT PMA라면 표준인증·위생 적합 증명이 추가로 필요하며, 착수부터 ITAS까지 보통 8~11주 걸립니다.
1오픈 전 홍보 시연, 그냥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법인 설립과 취업비자 e-Visa는 한국에 계신 상태로 진행할 수 있지만, 체류허가(ITAS)가 나오기 전 시연·강습은 불법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인 설립: 정관 공증은 아포스티유 위임장으로 한국에서 서명 가능합니다.
- 은행 계좌: 대부분 은행이 대표이사 본인 방문을 요구합니다. 3~5일 짧은 방문을 일정에 넣어두세요.
- 오픈 전 팝업 시연: 대표님이 직접 시연하려면 C7C(기술 시연) 비자가 필요합니다. 체류는 30일, 연장이 안 되고, 초청 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 관광비자로 시연하면? 인도네시아는 유급·무급과 관계없이 직접·간접 이익을 얻는 활동을 불법 취업으로 봅니다. 내 매장 홍보 시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C7C 비자로 무료 시연·홍보만 하기, 현지 강사가 시연하고 대표님은 미팅만 하기, 또는 ITAS가 나온 뒤로 팝업을 미루기입니다. 연말 공휴일에는 관공서 처리가 늦어지니 1~3주 여유를 두세요.
2업종(KBLI)을 여러 개 넣어도 되나요?
됩니다. 등록 개수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업종마다 따라오는 의무입니다.
| 항목 | 업종 수에 따라 달라지나 | 내용 |
|---|---|---|
| 납입자본금 | 아니요 | 법인당 Rp 25억, 한 번 입금. 12개월간 사업 외 목적 인출 불가 |
| 투자계획 | 예 | 업종코드·사업장별 Rp 100억 초과 계획. 한 번에 입금하는 돈이 아니라 수년간 집행 계획 |
| 분기 투자보고(LKPM) | 예 | 운영하지 않는 업종도 보고 대상 |
| 영업 인허가 | 예 | 실제 오픈할 때 업종별로 따로 받아야 함 |
그래서 저희는 필라테스 + 카페처럼 당장 할 업종으로 시작하고, 꽃집 같은 업종은 오픈 시점에 추가하시길 권합니다. 설립 후에도 정관 변경으로 여러 업종을 한 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업종을 미리 넣어두면 보고와 점검 부담만 늘어납니다.
3가상오피스가 있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 매장 예정지와 같은 행정시(예: 남부 자카르타)인가요? 다르면 나중에 주소 이전 비용이 생깁니다.
- 법인 등록이 가능한 상업지역 건물인가요?
-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주소지 증명서와 임대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4인증과 위생 증명이 꼭 필요한가요?
외국인투자법인(PT PMA)이라면 필요합니다. 요가·필라테스 스튜디오는 KBLI 93116 피트니스센터로 분류되고, PP 28/2025에서 관광업종 인허가를 따릅니다.
KBLI 93116은 중저위험 업종이라 NIB와 표준인증(Sertifikat Standar)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PMA에만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 관광업 인증기관(LSPr)이 발급한 표준인증
- 시설·조직·서비스 기준에 대한 자가평가 문서
- 위생 적합 증명(Sertifikat Laik Sehat)
입지 적합성(KKPR)과 건물 인허가(PBG/SLF)는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기본 요건입니다. 쇼핑몰이나 정식 상업건물은 건물주가 이미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계약 전에 건물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5주주가 2명 필요하다는데, 나머지 한 명은요?
가족, 지인, 사업 파트너, 한국 법인 모두 가능하고 인도네시아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과 아포스티유 위임장입니다.
- 흔한 구조는 99:1이나 90:10입니다. 대표님이 대표이사(Director)로 취업비자 스폰서가 되고, 두 번째 주주는 감사(Commissioner)를 맡습니다. 감사는 해외 거주도 됩니다.
- 외국인 100% 지분으로 운영하려면 두 번째 주주도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이름만 빌리는 명의 주주(nominee)는 투자법(Law 25/2007)상 금지되고 그런 약정은 무효입니다. 두 번째 주주도 실제 권리를 가지니 믿을 수 있는 분으로 정하시고, 필요하면 주주 간 계약서로 권한을 정리하세요.
참고로 주주 겸 이사로 등록하는 경우, 지분 조건에 따라 노동부 고용계획(RPTKA) 승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PP 34/2021). 적용 기준은 사례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6전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법인 설립 3~4주, 취업 체류허가(ITAS) 5~7주로 착수부터 ITAS까지 약 8~11주입니다. 서류가 늦거나 정부 심사에서 보완 요청이 나오면 더 길어집니다. 매장 인허가는 매장이 정해진 뒤 따로 진행합니다.
오픈 목표일이 있다면 거기서 3개월 이상 거꾸로 계산해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 투자부 규정(Permenves) 5/2025
- 정부령 PP 28/2025 — 관광업종 인허가
- 정부령 PP 34/2021 — 외국인력 활용(RPTKA)
- 투자법 (Law 25/2007)
우리 매장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업종, 주주 구성, 매장 위치에 따라 순서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장 후보 건물의 인허가 가능 여부는 계약 전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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