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제 전부 Coretax로, 2026년 달라진 절차

인도네시아 세무조사(Pemeriksaan Pajak) 2026

세무조사 이제 전부 Coretax로, 2026년 달라진 절차

2026년 7월부터 세무조사 관련 워크페이퍼가 전부 Coretax를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리스크 엔진 기반 표적감사 시대, 기업이 대비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 읽는 시간: 약 6분
핵심 요약 (TL;DR)
  • 2026년 7월부터 세무조사(pemeriksaan), 이의신청, 항소 등 관련 행정업무가 단계적으로 전부 Coretax 시스템을 통해서만 처리됩니다.
  • DJP(국세청)는 Coretax의 리스크 엔진(Risk Engine)을 통해 조사팀 투입 전부터 컴플라이언스 위반 지표를 미리 파악하는 표적감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관세청·재정부 산하 기관 간 데이터가 실시간 연동되면서, 관세청과의 합동감사(joint audit)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 SP2DK(자료소명요청서)는 14일 이내 소명이 원칙이며, 정식 세무조사(SP2)로 전환되면 자료 제출 기한 1개월, SPHP 반박 기한은 5영업일로 단축됩니다.

1Coretax 일원화, 무엇이 달라지나

Coretax 세무행정 일원화 범위 (2026년 7월~)
업무처리 방식
세무조사(감독)Coretax 워크페이퍼로 전면 이관
이의신청·항소Coretax 시스템 내 처리
징수 행정Coretax 연동 처리

2026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은 세무조사·감독·징수·이의신청·항소 등 세무 관련 행정업무를 단계적으로 전부 Coretax 시스템 안에서만 처리하도록 전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부서·시스템별로 흩어져 있던 워크페이퍼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 데이터의 사소한 불일치도 더 빠르게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2리스크 엔진 기반 표적감사란

2026년 세무조사는 “일단 나가서 살펴보는” 방식이 아니라, Coretax 리스크 엔진이 사전에 산출한 컴플라이언스 위반 지표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좁혀 투입하는 표적감사(targeted audit)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관세청·재정부 산하기관 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협회·기관의 배치(batch)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 포털까지 연동됩니다. 그 결과 관세청과의 합동감사(joint audit) 사례도 늘고 있어, 수출입 관련 기업은 세무 데이터와 통관 데이터의 정합성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표적감사 시대에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retax 데이터 정합성 사전 점검: e-Faktur·매입매출 신고 내역이 Coretax 상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 문서화 습관화: 거래 증빙, 계약서, 이전가격 문서 등을 감사 요청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상시 정리해둡니다.
  • 관세·세무 데이터 동시 관리: 수출입이 있는 기업은 관세청 데이터와 세무 신고 내역 간 불일치가 없는지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Coretax로의 전환은 행정 효율화라는 표면적 목적 외에, 사실상 세무 당국의 감시·분석 역량을 크게 끌어올리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방식도 “적발되면 대응”에서 “상시 데이터 정합성 관리”로 바뀌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4조사관이 실제로 요청하는 자료와 대응 절차

Coretax의 리스크 엔진이 표적을 골라내는 방식이 바뀌었어도, 실제로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실무 절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SP2DK(자료소명요청서)로 오는 경우와, 정식 세무조사 통지서(SP2)로 오는 경우입니다.

SP2DK(자료소명요청서)는 조사가 아니라 소명 요청입니다. 국세청이 AEOI(해외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 국내 금융기관·부동산·차량 등록 자료를 신고 내역과 대조하다 불일치를 발견하면 발송합니다. 통상 수령 후 14일 이내 답변해야 하며, 상속·증여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대출계약서 등 소득 출처를 증빙하는 자료를 갖춰 서면으로 소명합니다. 여기서 소명이 부실하거나 무응답이면 자동으로 정식 세무조사로 격상됩니다.

정식 세무조사(SP2)로 전환되면 요구 범위가 커집니다. 조사관은 소득 산정 근거 서류 전체, 전자 장부·시스템 접근 권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조서(Audit Working Paper)까지 요구할 수 있고, 서류 보관 장소에 대한 현장 접근도 허용해야 합니다. 2025년 개정 규정(PMK-15/2025) 기준 조사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무조사 유형별 최대 기간 (PMK-15/2025)
유형범위최대 기간
종합조사신고 항목 전체 검증5개월
집중조사특정 항목 심층 검증3개월
단순조사특정 항목 간이 검토1개월

그룹 법인·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는 4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은 통지 후 1개월 이내이며, 조사 결과 통지서(SPHP)를 받으면 이전 7일에서 단축된 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박·소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기 최소 한 달 전, 국세청은 “잠정 조사결과 협의(Temporary Findings Discussion)”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자료와 소명을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기회이니, 반드시 참석해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SP2DK 단계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저비용으로 끝내는 길이고, 정식 조사로 넘어갔다면 자료 요청 목록을 받는 즉시 1개월 시한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회계사·법인 담당자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자료
※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세율·수수료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최신 규정은 반드시 PT. Untung Sinar Consultant 담당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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