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 일반 법인(PT/PT PMA)의 기본 법인세율은 22%입니다.
- 연매출 480억 루피아 이하 중소기업은 매출 48억 루피아까지 구간에 11% 우대세율(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고정사업장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은 20% 원천징수가 기본이며, 조세조약(DTA)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예납세(PPh Pasal 25)를 내고,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통상 4월 말)에 코어택스(Coretax)로 연간 확정신고(SPT Tahunan)를 마쳐야 합니다.
1기본세율과 감면 구간
인도네시아 법인세율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회사 형태와 매출 규모, 상장 여부에 따라 갈리는 구간별 구조입니다.
| 구분 | 세율 |
|---|---|
| 일반 법인 (PT / PT PMA) | 22% |
| 상장법인 (요건 충족 시) | 19% |
| 중소기업 (연매출 480억 루피아 이하, 매출 48억 루피아까지 구간) | 11% (50% 감면) |
|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 20% (DTA 적용 시 감면) |
대부분의 한국계 PT PMA는 신설 초기 매출 규모상 11% 우대세율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일반세율 구간으로 넘어가므로 회계연도마다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매달 내는 예납세, PPh 25
인도네시아 법인세는 연 1회 정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년도 확정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납세(PPh Pasal 25)를 매달 미리 납부해야 하며, 통상 다음 달 15일까지 코어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합니다.
- 신설 법인은 첫 사업연도에 임시 산정 방식으로 예납세액이 정해집니다.
- 매달 납부·신고 기한을 놓치면 지연 건별로 가산세와 연체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 연간 확정신고 시 이미 낸 예납세 합계는 최종 세액에서 정산·공제됩니다.
3연간 확정신고와 기한
법인세 연간 확정신고(SPT Tahunan Badan)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는 통상 다음 해 4월 말이 마감입니다.
2025년부터 신고·납부 시스템이 코어택스(Coretax)로 전면 전환되었습니다. 예납세 신고, 확정신고, 조세조약 감면 신청(DGT Form)까지 대부분의 절차가 이 시스템 안에서 이뤄지므로, 담당 회계사가 코어택스 계정과 전자서명(디지털 인증서) 설정을 미리 마쳐두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4기록 보관 의무와 실무 팁
인도네시아 세법상 회계 장부와 증빙 서류는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통상 이 보관 기간 내 언제든 이뤄질 수 있으므로, 서류 정리가 곧 리스크 관리입니다.
신고 기한 자체보다 “우리 회사가 몇 %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놓쳐서 세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매출이 늘거나 사업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는 반드시 담당 회계사와 세율 구간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회사별 정확한 세율 구간과 신고 절차는 반드시 PT. Untung Sinar Consultant 담당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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