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이중과세, 조세조약(DTA)으로 어떻게 피하나

인도네시아 세무 가이드 2026

한-인니 이중과세, 조세조약(DTA)으로 어떻게 피하나

아무 것도 안 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원천징수 20%를 그대로 떼입니다. 조세조약 감면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매번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 읽는 시간: 약 5분

핵심 요약 (TL;DR)
  •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조세조약(DTA)을 맺고 있어, 배당·이자·로열티에 대해 국내법상 기본세율(20%)보다 낮은 감면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배당 15%, 이자 10%, 로열티 0~10% 수준의 조약세율이 적용됩니다.
  •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와 DGT Form을 코어택스(Coretax)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조약 대상자라도 자동으로 기본 원천징수세율(20%)이 적용됩니다.

1이중과세, 왜 발생하나

한국 법인이나 개인이 인도네시아 PT PMA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인도네시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상표·기술 사용료(로열티)를 받으면, 인도네시아는 원천지국으로서 먼저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한국에서도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어, 아무 조치가 없으면 같은 소득에 두 번 세금이 붙는 구조가 됩니다.

2한-인니 조세조약 핵심 세율

국내법 기본세율 vs 한-인니 조세조약 적용 세율
소득 유형 국내법 기본세율 조약 적용 세율
배당 20% 15%
이자 20% 10%
로열티 20% 0~10%(유형별 상이)

실제 적용 세율은 소득 유형과 세부 요건(지분율, 로열티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은 반드시 담당 회계사를 통해 케이스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3감면받으려면 필요한 서류

  • 한국 국세청이 발급하고 인증한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
  •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요구하는 양식(DGT Form)에 맞춘 신청 서류
  • “조약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거래를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 사항 충족
  • 2025년부터는 관련 신청·신고 절차가 코어택스(Coretax) 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4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COD는 매번 유효기간이 있고, 지급 시점마다 최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받아둔 서류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 기본세율(20%)로 원천징수당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배당이나 로열티 송금 일정이 잡히면, 최소 몇 주 전부터 COD와 DGT Form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과 필요 서류는 거래 구조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PT. Untung Sinar Consultant 담당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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