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T PMA 서류 반려의 대부분은 “서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서류끼리 정보가 안 맞아서” 발생합니다.
- 가장 흔한 원인은 여권·위임장·정관 등에서 이름·정보 표기가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 두 번째는 번역-공증-인증 순서 착오 — 특히 인도네시아가 2022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이후에도 예전 방식(영사확인)을 따르거나 반대로 필요한 공인 번역을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 세 번째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위임 범위가 담당 기관·절차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1이름·정보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다
여권에는 middle name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임장에는 빠져 있거나, 정관(Deed of Establishment)에 다른 스펠링으로 기재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동일 인물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인도네시아 공증인(Notaris)은 서류만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철자 하나만 달라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 여권 영문명과 위임장·정관·NPWP 신청서의 이름 표기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 여권을 갱신하면서 발급 번호가 바뀌었는데, 구여권 번호가 남아있는 서류가 섞여 있지 않은지
- 주소·생년월일 등 부가 정보도 서류마다 동일한 포맷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2번역-공증-인증 순서를 착각한다
서류 종류에 따라 “번역 → 공증 → 인증” 순서와 요구되는 인증 방식이 다른데, 이 순서를 반대로 하거나 잘못된 인증 방식을 선택해 반려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2022년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면서, 회원국인 한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예전처럼 영사 확인(Legalization)을 받을 필요 없이 아포스티유만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래된 안내글이나 지인의 후기를 참고해 불필요한 영사확인 절차를 밟거나, 반대로 아포스티유만 받고 정작 필요한 공인 번역(sworn/certified translation)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번역 업체의 번역은 인도네시아 공증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서류 출처 | 필요 절차 | 흔한 실수 |
|---|---|---|
| 한국 발급 공문서 | 아포스티유(한국 외교부) → 공인 번역 | 불필요한 영사확인을 시도하거나 순서를 반대로 진행 |
| 한국 발급 사문서(위임장 등) | 공증 → 아포스티유 → 공인 번역 | 공증 없이 바로 번역만 진행 |
| 인도네시아 현지 서류 | 공인 번�m사(Penerjemah Tersumpah) 번역 | 일반 번역 업체 번역을 제출 |
3위임장(POA)의 위임 범위가 안 맞는다
혼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가장 자주 반려되는 서류가 위임장입니다. 위임 범위를 “모든 법적 행위를 위임함”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쓰면 구체성 부족으로 반려되고, 반대로 특정 조항만 좁게 명시하면 정작 필요한 절차(은행 계좌 개설, KBLI 등록, 세무 등록 등)에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됩니다.
- 위임장을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를 위해 사용할지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범위를 명시
- 회사 설립·은행 계좌 개설·세무 등록 등 절차별로 위임장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위임인·수임인의 이름 표기가 다른 서류들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재확인(사례 1과 연결됨)
4접수 전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서류를 들고 공증사무소나 관공서에 가기 전, 아래 항목을 스스로 먼저 대조해보시길 권합니다.
| 점검 항목 | 확인 방법 |
|---|---|
| 이름 표기 일치 | 여권·위임장·정관·신청서의 영문명을 한 글자씩 대조 |
| 여권 유효기간 | 절차 완료 예상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 |
| 번역 자격 | 공인/공증 번역사(Penerjemah Tersumpah) 번역인지 확인 |
| 인증 경로 | 아포스티유 대상인지 영사확인 대상인지 사전 확인 |
| 위임장 범위 | 제출할 기관·절차 이름이 위임장 문구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
| 주소 일치 | 회사 주소·개인 주소 표기가 모든 서류에서 동일한지 |
서류 접수 전, 미리 점검받아보세요
반려로 시간 낭비하기 전에 서류 정합성만 먼저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