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 PKWT(기간제 근로계약)의 최대 기간은 연장·갱신을 모두 포함해 총 5년이며, 이를 초과하거나 PKWT 요건에 맞지 않는 업무에 사용하면 자동으로 PKWTT(정규직)로 전환됩니다.
- PKWT는 임시적·계절적·특정 프로젝트성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 상시적 핵심 업무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PP 35/2021 시행 이후 PKWT 계약 종료 시(갱신 미체결 포함) 근속 12개월당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PKWT와 PKWTT, 근본적인 차이
| 구분 | PKWT (기간제) | PKWTT (정규직) |
|---|---|---|
| 계약기간 | 최대 5년 (연장·갱신 포함) | 기간 정함 없음 |
| 적용 대상 업무 | 임시·계절·프로젝트성 업무 | 상시적 핵심 업무 |
| 수습기간 | 설정 불가 | 최대 3개월 설정 가능 |
| 계약 종료 시 | 보상금 지급 의무 (근속 12개월당 1개월 급여) | 해고 관련 법정 퇴직금·보상금 체계 적용 |
| 기간 초과·요건 미충족 시 | 자동으로 PKWTT 간주 | 해당 없음 |
2왜 ‘5년’이 중요한가요?
인도네시아 노동법(2003년 13호법, 2020년 옴니버스법으로 개정, PP 35/2021로 세부 시행)은 PKWT의 총 사용 기간을 연장과 갱신을 모두 합산해 최대 5년으로 제한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 계속 근무하게 하거나,애초에 PKWT 대상이 아닌 상시 업무(예: 정규 생산직, 정규 사무직)에 PKWT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자동으로 PKWTT(정규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많은 기업이 ‘계약서상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PKWT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업무의 성격과 누적 기간이 함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계약 종료 시 꼭 챙겨야 할 보상금
PP 35/2021 시행으로 PKWT 계약이 종료(만료 후 미갱신 포함)될 때 고용주는 근속 12개월당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보상금(uang kompensasi)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에 PKWTT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퇴직 관련 보상 개념이 PKWT까지 확대 적용된 것으로, 다수의 기간제 인력을 운용하는 제조업·서비스업에서 특히 예산에 반영해야 할 항목입니다.
참고 자료 (Sources)
- Employment Contracts in Indonesia: Complete Guide 2026 — ASEAN Briefing
- Indonesia PKWTT vs PKWT Contracts Explained 2026 — Aniday
- 아투란 PKWT 2025: 최신 가이드 — Talentiv Academy
※ 본 콘텐츠는 2026년 7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관련 법령·세율·수수료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최신 규정은 반드시 PT. Untung Sinar Consultant 담당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될까요?
업종·지분구조·인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으로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