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 E31 계열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관계별로 세분화된 가족동반 체류허가(KITAS)입니다.
- 스폰서는 인도네시아 국적자(배우자·자녀·부모)이거나, 유효한 KITAS/KITAP을 보유한 외국인(배우자·자녀·부모)일 수 있습니다.
- 대부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외국인 스폰서 기준 배우자 비자(E31B)는 주 스폰서의 KITAS 유효기간에 연동됩니다.
- 혼인증명서 등 외국 서류는 아포스티유(또는 대사관 인증) + 인도네시아어 공인 번역이 필요하며, 종교 예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E31로는 취업이 불가하며, 취업하려면 별도의 취업 KITAS(C313 계열)가 필요합니다.
1누가 누구를 스폰서할 수 있나
| 스폰서 유형 | 동반 가능 대상 |
|---|---|
| 인도네시아 국적자 | 외국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
| 유효한 KITAS/KITAP 보유 외국인 | 외국인 배우자, 부양 자녀·부모 |
한국인 주재원이 KITAS를 받아 근무 중이라면, 배우자와 자녀를 KITAS 보유자 스폰서 자격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2유효기간 — 스폰서 비자에 연동
대부분의 E31 비자는 1년 단위로 발급되고 매년 갱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KITAS 보유자를 스폰서로 한 배우자 비자는 주 스폰서(본인)의 KITAS 유효기간에 맞춰 연동되므로, 본인의 취업 KITAS가 만료·갱신될 때 가족 비자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
3서류 인증,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 외국(한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후 인도네시아 대사관 인증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인도네시아 공인 번역사(penerjemah tersumpah)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 혼인증명서는 반드시 공식 혼인신고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종교 예식만 치른 경우 이 자체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취업은 별도 비자가 필요합니다
가족동반비자(E31)로는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싶다면, 별도의 취업 KITAS(C313 계열)를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통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 비자가 있으니 일도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불법 취업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이민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스폰서 자격과 서류 요건은 관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PT. Untung Sinar Consultant 담당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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