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 인도네시아 퇴직금은 근속수당(UP) + 공로수당(UPMK) + 권리보상금(UPH)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UP은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9개월치 급여, UPMK는 3년 이상 근속자부터 발생해 최대 10개월치입니다.
- 같은 근속연수라도 해고 사유(경영상 정리해고, 폐업, 징계해고, 자발적 퇴사 등)에 따라 UP·UPMK에 곱하는 배수가 0~2배까지 달라집니다.
- 해고 통보는 최소 14근무일 전(수습 기간 중에는 7근무일 전) 서면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1퇴직금을 구성하는 3가지 항목
- UP (Uang Pesangon, 근속수당) —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기본 퇴직금. 최대 9개월치 급여로 상한이 있습니다.
- UPMK (Uang Penghargaan Masa Kerja, 공로수당) —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만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10개월치 급여입니다.
- UPH (Uang Penggantian Hak, 권리보상금) — 미사용 연차 수당, 귀향 비용, 그리고 조건에 따라 UP+UPMK 합계의 15%에 해당하는 주거·의료 보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2근속연수별 UP·UPMK 지급 기준
| 근속연수 | 지급 기준 |
|---|---|
| 1년 미만 | 1개월치 |
| 1~2년 | 2개월치 |
| 2~3년 | 3개월치 |
| 3~4년 | 4개월치 |
| 4~5년 | 5개월치 |
| 5~6년 | 6개월치 |
| 6~7년 | 7개월치 |
| 7~8년 | 8개월치 |
| 8년 이상 | 9개월치 (상한) |
| 근속연수 | 지급 기준 |
|---|---|
| 3~6년 | 2개월치 |
| 6~9년 | 3개월치 |
| 9~12년 | 4개월치 |
| 12~15년 | 5개월치 |
| 15~18년 | 6개월치 |
| 18~21년 | 7개월치 |
| 21~24년 | 8개월치 |
| 24년 이상 | 10개월치 (상한) |
3해고 사유에 따라 달라지는 배수
위 표는 “기준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고 사유별로 정해진 배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 해고 사유 | UP 배수 | UPMK 배수 |
|---|---|---|
| 경영상 정리해고 (회사가 흑자) | 1.0배 | 1.0배 |
| 경영상 정리해고 (회사가 적자) | 0.5배 | 1.0배 |
| 회사 폐업 (흑자) | 1.0배 | 1.0배 |
| 회사 폐업 (적자) | 0.5배 | 1.0배 |
| 합병·통합 (직원이 거부) | 1.0배 | 1.0배 |
| 인수 (직원이 거부) | 0.5배 | 1.0배 |
| 정년 퇴직 | 1.75배 | 1.0배 |
| 근로자 사망 | 2.0배 | 2.0배 |
|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 | 1.0배 | 1.0배 |
| 근로자 자발적 퇴사 | 없음 | 없음 |
4통보 기한과 실무 팁
해고를 진행하려면 최소 14근무일 전(수습 기간 중인 직원은 7근무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퇴직금 분쟁의 상당수는 배수 계산 자체보다 “이 해고가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발생합니다. 같은 인력 감축이라도 회사의 재무 상태(흑자/적자)에 따라 배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 담당자와 사유 분류부터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
※ 본 콘텐츠는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퇴직금 산정은 급여 구성, 근속연수, 해고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PT. Untung Sinar Consultant 담당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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