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인도네시아어 / 도장에 웃고 도장에 운다
도장에 웃고 도장에 운다 · 관공서 서바이벌 04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믿었다가 벌어지는 일
외국인 근로허가는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서류입니다.
핵심 요약
- IMTA·RPTKA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정부에 미리 승인받는 절차로, 회사 명의로 진행되는 법정 의무다.
-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담당자뿐 아니라 회사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갱신 주기를 놓치면 근로 자체가 불법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1흔한 상황: 당연히 되어 있을 거라 믿었던 서류
신규 외국인 직원 채용을 앞두고 담당자가 묻는다.
담당자: “RPTKA-nya sudah disetujui, Pak? (RPTKA 승인은 받으셨나요, 사장님?)”
순간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2야생의 해석: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주체인 서류
IMTA·RPTKA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주체가 되는 서류라서, 담당 부서가 명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기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갈 수 있다.
3해결책: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갱신을 확인하라
누가 이 서류를 챙기는지 명확히 지정하고, 갱신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야생 패치형: “Tolong pastikan RPTKA kita diperbarui sebelum masa berlakunya habis, ya. (RPTKA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 확인해주세요.)” → 담당자에게 명확히 책임을 지정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근로허가 서류 하나의 공백이, 회사 전체의 리스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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