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믿었다가 벌어지는 일

야생 인도네시아어 / 도장에 웃고 도장에 운다
도장에 웃고 도장에 운다 · 관공서 서바이벌 04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는 말만 믿었다가 벌어지는 일

외국인 근로허가는 직원 개인이 아니라 회사의 서류입니다.

실전 검증 · 20년 현지 경험 읽는 시간 약 4분
핵심 요약
  • IMTA·RPTKA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정부에 미리 승인받는 절차로, 회사 명의로 진행되는 법정 의무다.
  • 허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면 담당자뿐 아니라 회사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갱신 주기를 놓치면 근로 자체가 불법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1흔한 상황: 당연히 되어 있을 거라 믿었던 서류

신규 외국인 직원 채용을 앞두고 담당자가 묻는다.

담당자: “RPTKA-nya sudah disetujui, Pak? (RPTKA 승인은 받으셨나요, 사장님?)”

순간 “그건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스친다.

2야생의 해석: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주체인 서류

IMTA·RPTKA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주체가 되는 서류라서, 담당 부서가 명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기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나갈 수 있다.

3해결책: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갱신을 확인하라

누가 이 서류를 챙기는지 명확히 지정하고, 갱신 시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야생 패치형: “Tolong pastikan RPTKA kita diperbarui sebelum masa berlakunya habis, ya. (RPTKA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갱신 확인해주세요.)” → 담당자에게 명확히 책임을 지정하면 누락을 막을 수 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

이 무료 챕터에서 다 담지 못한
‘인도네시아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전자책에 담았습니다.


추가 222개 실전 챕터
법인·계약·비자·리스크 대응 노하우
상황별 찐 실전 대화
모든 표현에 한글발음주석 수록

인도네시아 20년 거주 노하우로 설립한 컨설팅사 PT. Untung Sinar Consultant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전자책에서 전체 잠금 해제 →

근로허가 서류 하나의 공백이, 회사 전체의 리스크가 됩니다

외국인 근로허가 현황과 갱신 일정,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외국인 고용 리스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