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리스크 완전정리
인베스터비자로 일하다 적발되면? 땅그랑 사례로 보는 진짜 리스크
“현장에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말, 정확히는 틀렸습니다.
인베스터비자로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선을 넘는지, 실제 적발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 ⏱ 읽는 시간: 약 6분
- 인베스터(투자)비자는 투자·경영 활동용이지, 근로(고용)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이사(Direktur)·감사(Komisaris)로 등재됐다면 경영·관리 업무는 가능하지만, 등재 안 된 순수 투자자는 주주 권한 행사만 가능합니다.
-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손으로 직접 하는 실무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무급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적발 시 여권 압류 후 벌금·행정제재(블랙리스트·추방)로 끝나기도 하지만, 조직적이거나 허위서류가 개입되면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벌금 최대 5억 루피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베스터비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 비자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가 꽤 명확한데, 그 경계를 모르고 넘었다가 여권을 압류당하는 사례를 상담 중에 종종 접합니다.
1. 무슨 일이 있었나 (전해들은 사례)
최근 담당 노따리스를 통해 전해들은 사례입니다. 땅그랑 지역에서 인베스터비자를 받은 한인 두 분이 식당에서 일하다 적발돼 이민국에서 여권을 압류당하고 벌금을 낸 뒤 풀려났다고 합니다. 정확한 인원·경위·금액까지 저희가 직접 확인한 사안은 아니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법적 리스크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유형의 사례입니다.
2. 인베스터비자로 “일”을 하면 왜 문제가 될까
인베스터(E28A 등 투자자 계열) KITAS는 회사에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활동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주방·홀 근무, 매장 관리처럼 실제 근로에 해당하는 활동은 이 비자의 허용 범위 밖입니다. UU Keimigrasian(이민법) 6/2011 제122조는 체류허가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한 외국인에게 최대 징역 5년, 벌금 최대 5억 루피아를 규정하고 있고, 제123조는 허위 정보 제공(가짜 스폰서 법인 등)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입니다.
3. 정확히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일까
범위는 이사(Direktur)·감사(Komisaris) 등재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① 이사·감사로 등재된 투자자 (실무상 대부분 이 경우) — 별도 근로허가 없이도 다음이 가능합니다:
- 전략 결정, 예산 승인
- 계약서·은행서류 서명
- 이사회 참석, 직원 채용·해고 “결정”
- 정부 신고 업무 (OSS 접수, LKPM 제출 등)
② 이사·감사로 등재되지 않은 순수 투자자 — 아래 “주주 권한” 행사만 가능합니다:
-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 이사·감사 임면
- 정관 변경 승인
- 배당·청산 수익 수령
③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금지되는 것 — 손으로 직접 하는 실무입니다:
- 주방 조리, 홀 서빙, 캐셔 업무
- 청소·시설관리 등 육체노동
- “바쁠 때 잠깐 도와주는 것” (무급이어도 동일)
- 스폰서 법인이 아닌 다른 회사 일 — 내 KITAS는 스폰서 법인 1곳에만 묶여 있습니다
즉 “현장에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기준입니다. 매장을 둘러보고 미팅하고 재무를 검토하고 메뉴를 승인하는 건 괜찮지만,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는 순간 선을 넘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경계가 애매해서 이민국이 미스터리 쇼퍼까지 동원해 적발하는 사례도 보고되는 만큼, 애매하면 아예 현장에서 손을 대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4. 걸리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 벌금부터 형사처벌까지
경중에 따라 결과가 꽤 갈립니다. 2025년 베카시에서는 인베스터 KITAS를 받고도 실질적 투자 활동이 없던 외국인 27명이 적발돼 허위정보(123조)·활동범위 위반(122조)으로 추방·블랙리스트·기소 검토 절차를 밟았고, 2026년 땅그랑에서는 서류를 위조해 “가짜 투자자” 행세를 한 외국인 10명이 단순 추방이 아니라 형사기소돼 실형 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반면 개인 단위의 단순 활동범위 위반은 여권 압류 후 벌금이나 행정제재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직성·허위서류 개입 여부가 처리 수위를 가르는 핵심 변수입니다.
5. 이민국은 어떻게 알아낼까
“상시 감시”라기보다, 스폰서 법인의 등록 정보(주소·업종)와 실제 활동 장소가 어긋나는 걸 정기 단속(라지아)이나 제보로 걸러내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외국인이 눈에 띄는 외식업·소매업은 단속 빈도가 특히 높은 편입니다.
6.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사업 운영 중 실제로 근로에 해당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다면, 인베스터비자 외에 별도의 근로 허가 경로(RPTKA·IMTA 기반 워크퍼밋)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감사 등재 여부, KBLI, 실제 업무 범위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본인의 체류허가와 실제 활동 범위가 일치하는지 애매하다면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점검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참고: UU Keimigrasian No. 6/2011 제122·123조, hukumonline.com “ITAS Investor, Begini Pengertian dan Cara Mengurusnya”, sevenstonesindonesia.com “Investor KITAS Abuse: 27 Foreigners Detained in Bekasi”, ntvnews.id 땅그랑 가짜투자자 기소 보도. 1번 항목은 담당 노따리스를 통해 전해들은 사례로, 세부 사실관계는 당사가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